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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3. 재무 상태 평가 기준
재무 상태 평가는 적격심사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,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.
- 재무지표 평가 기준일: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
- 적용 대상: 별지 제1호, 제3호, 제5호 서식이 적용되는 공사
평가 항목 | 평가기준 | 세부 내용 |
---|---|---|
유동비율 | 100% 이상 | 유동자산 ÷ 유동부채 × 100 (100% 이상일 경우 만점) |
부채비율 | 200% 이하 | 총부채 ÷ 자기자본 × 100 (200% 이하일 경우 만점) |
자기자본비율 | 20% 이상 | 자기자본 ÷ 총자산 × 100 (20% 이상일 경우 만점) |
신용평가등급 (선택 항목) | 공공기관 신용등급 | 재무지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(예: 신설 법인) |
※ 평가 기준 미달 시 감점 처리되며, 공고문에서 감점 배점 및 보정 방식이 별도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.
출처: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공사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」 별표 3 기준
별표 4. 기술 능력 평가 기준
기술 능력 평가는 시공역량 확보를 위한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.
- 적용 대상: 별지 제1호, 제3호, 제5호 서식이 적용되는 공사
- 평가 기준일: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
평가 항목 | 기준 | 비고 |
---|---|---|
기술자 수 |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등급 인정자 보유 | 공사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 수 다름 |
경력 요건 | 해당 분야 실무경력 기준 이상 | 경력 인정기준은 예규 또는 발주처 공고 기준 |
기술자 등급 | 고급·중급·초급 기술자 구분 | 등급별 가중치 차등 배점 가능 |
※ 보유 기술자는 해당 업체의 상시 고용자 또는 공동도급 참여 기술자로 인정됩니다.
출처: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공사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」 별표 4 기준
별표 5. 입찰가격 평가 점수 산식 예시
입찰가격 점수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(투찰률)에 따라 다음의 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.
- 적용 대상: 모든 별지 서식에 적용
- 기준: 예정가격, 최저가격, 입찰가격을 비교 산정
공사 구간 | 점수 산식 | 비고 |
---|---|---|
10억 원 이상 | 30 - [30 × (입찰가격 - 최저가격) ÷ (예정가격 - 최저가격)] | 별지 제1호 서식 기준 |
3억 ~ 10억 미만 | 60 - [60 × (입찰가격 - 최저가격) ÷ (예정가격 - 최저가격)] | 별지 제2호, 제4호 서식 기준 |
※ 입찰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이거나 예정가격 초과 시 0점 처리됨
※ 상기 산식은 예규 기준이며, 입찰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출처: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공사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」 별표 5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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